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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에 취해 식당으로 돌진한 30대 여성 운전자

등록 2021.02.16 16:56:16수정 2021.02.16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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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치로 운전하다 도로변 식당 들이받아

손님 없어, 주인·종업원 등 3명은 피해 인명피해 없어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6일 오후 3시6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음주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부소방 제공) 2021.02.1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16일 오후 3시6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에서 음주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광주 남부소방 제공) 2021.02.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대낮 음주운전을 하다 식당으로 돌진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6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도로변 식당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당시 식당엔 손님이 없었고, 주인·종업원 등 3명이 급히 몸을 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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