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900억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업무협약
중소기업중앙회·기업은행 각 22억5000만원 보증재원 출연
신보는 600억, 기보 300억 등 총 900억 보증 발급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이 협약은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에서 전용보증제도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협력하는 내용이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보증기관이 공동구매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구매자금 지원을 전담하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매물량 통합 및 현금결제를 통한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업은행이 각각 22억5000만원, 총 45억원을 신보 및 기보에 보증재원으로 출연하고 신보는 600억원, 기보는 300억원 등 총 900억원 보증을 발급한다.
특히 보증수수료 0.5%p 인하, 대출금리 최대 2.0%p 인하 등 파격적인 우대 제공을 통해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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