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하나면 다 돼" 대놓고 PPL '더 킹' 법정제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심위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열린 회의에서 '더 킹 : 영원의 군주'를 심의하고 이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5월9일 방송된 '더 킹 : 영원의 군주'에서 주인공 '이곤'이 "영이가 골라온 커피가 황실 커피랑 맛이 똑같아. 첫맛은 풍부하고 끝맛은 깔끔해"라고 언급하며 간접광고 상품인 음료수를, 주인공 '정태을'이 간접광고 상품인 립밤을 바르며 "애들 앞에서는 멀티밤도 못 바른다더니…너 가져, 이거 하나면 다 돼"라고 언급하며 해당 상품을 근접 촬영해 보여줬다.
또한 정태을이 간접광고 상품인 배달앱을 실행시키는 모습을 근접촬영하여 보여주며 "오! 얘 좀 똑똑한데? 몇 번 시켰다고 이 모씨 입맛을 귀신같이 저격하네"라고 언급하고 메뉴판 상의 간접광고 상품인 음료수를 근접촬영해 여주며 등장인물인 '명나리'가 "제일 핫한 밀크티입니다. 타피오카가 들어가서 쫀득하고 푸딩이 들어 있어서 부드럽고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근접 촬영하여 노출하거나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의 사용 또는 특장점의 묘사 등을 통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이날 주스 상품을 판매하는 방송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고지한 홈쇼핑 채널 6곳을 심의했다.
GS숍,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은 열대과일인 스타애플을 사용해 제조한 주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실은 하단 자막을 통해 부정확하게 고지한 채 자막과 음성을 통해 '사과'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설명했다. 사과 원물 등도 반복적으로 노출됐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원재료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절차 미비로 인해 스타애플이 아닌 사과로 제조한 상품인 것처럼 안내하고, 방송 진행 중 수시로 사과 원물을 노출시키는 등 시청자 기만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제재 이상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사별로 매출 규모, 판매 횟수, 사후조치 이행 수준 등이 상이하여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재차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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