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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로 키 성장"...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결국 벌금형

등록 2021.10.14 14:53:49수정 2021.10.14 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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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의자 홍보하며 허위 광고 혐의

재판부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 구매에 영향"

대표에게 1500만 벌금형…회사는 3000만원

[세종=뉴시스]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바디프랜드 하이키 제품. (사진=웹사이트 캡처)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홍보하며 키 성장 및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한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박상현(46)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바디프랜드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객관적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 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로 하여금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게 해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전체 범죄에 대해 회사의 지배적 결정권한을 갖고 있다"며 "거짓 광고로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 가능성을 외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8월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해 7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는 임상 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과가 있는지 실증한 적이 없고, 회사도 이 효능이 없다고 판단했으면서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기억력 향상과 관련해 실증 자료로 제출한 국제과학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 시험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 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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