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산불피해 주민 재산세·자동차·주민세 2년 감면
[강릉=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현동 주민 전모(88)씨가 거실 창문 턱을 넘어 탈출하려다가 숨졌다. 강릉시 의용소방대원들이 전씨 집의 불씨를 잡고 있다. 2023.04.11. [email protected]
[강릉=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4.11 강릉산불 피해주민들의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2년 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22일 시는 지난 4월11일 발생한 강릉산불로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 및 회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강릉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산불로 인해 전파·반파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물·그외 지장물의 부속토지의 재산세가 해당된다.
또 산불로 멸실·파손이 확인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폐차한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개인분·사업소분 주민세를 2023, 2024년 면제한다.
시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유예, 기한연장 및 체납처분 등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해 준다.
시세 감면 동의안은 의회에 제출,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5일 의회 본회의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6월 자동차세분부터 직권으로 감면하고 본회의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피해주민 및 피해물건에 대해서도 의결안을 준용해 감면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 회복을 하는데 조그마한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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