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 체포영장…여 "불상사 없어야" 야 "경호처 협조해야"

등록 2025.01.01 22:00:00수정 2025.01.01 22:04: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힘 "인명 피해 생기는 불상사 없도록 경찰에 얘기할 것"

민주 "최 대행, 대통령실·경호처에 영장집행 협조 명령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2025.01.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2025.01.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항섭 김경록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한 내 집행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도 영장 집행 여부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행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즉각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은 6일까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현안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을 원칙에 따라 체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인명 피해가 생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과 관련해 경찰에 적절하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도 마찰 없이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대통령께서 마찰하는 게 아니지않냐"며 "양쪽에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집회하는 과정에서 마찰하는 경우가 있으니 자제해 달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기관인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빠른 집행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향해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대통령실과 경호처 지휘 권한을 가진 최 대행에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용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집행에 협조할 것을 즉각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사람에 충성하지 말라"며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지, 윤석열 개인에 충성하는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경호처가 지켜야 할 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이지 헌법을 유린하는 내란수괴가 아니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거명하며 "이번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가진 '안가 회동'의 연락책을 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만약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