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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재개발 특혜 의혹…BPA 전 간부 구속영장 기각(종합)

등록 2024.10.31 21: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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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항만공사(BPA) 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은 31일 "BPA 전 간부 A씨와 A씨에게 뇌물을 건네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 사실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2018년 BPA 재직 시절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 B씨의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이후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BPA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4월에는 부산시청을 잇달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북항재개발사업 업무상업지구 1단계 지역의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감사와 연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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