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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재산 추가 동결 나섰다…추징보전 청구

등록 2018.05.15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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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징보전·몰수 청구…재산 도피 방지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 씨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검찰이 최순실(62)씨 재산에 대해 추가 동결 조치에 들어갔다.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72억여원 추징 명령을 받은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지난 11일 최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뇌물 범죄로 법원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추징보전이 인용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이와함께 같은 날 몰수·부대보전도 청구했다. 형법은 뇌물 범죄 피고인을 대상으로 재산도피를 막기 위해 부동산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씨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정유라씨 승마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마필 등 72억9000여만원을 뇌물로 판단, 같은 금액만큼 추징을 명령했다.

 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박영수 특검이 최씨 소유 미승빌딩 등에 청구한 추징보전도 받아들인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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