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보따리상 통해 직배송…'짝퉁' 나이키 팔아 7억 챙긴 30대
中에 사무실 차려놓고 짝퉁 공급업자에게 물건받아
"해외직배송은 국내서 정품 확인 안 된다" 속여
경찰 "유명 포털사이트라도 무조건 믿지 말라"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억4000여원 상당의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김모(34)씨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중부서 제공)
서울 중부경찰서는 유명 포털사이트 내 쇼핑몰을 통해 7억4000여원 상당의 짝퉁 운동화를 판매한 김모(34)씨를 사기 및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년간 피해자 6814명으로부터 7억4000만원 상당의 가품 운동화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명상표 가품 신발 공급업자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은 뒤 국내에는 물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매장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정품보다 약 30%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고 '100% 정품', '해외직수입' 등의 허위 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명상표 가품 신발 공급업자에게서 제품을 공급받은 뒤 국내에는 물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중국에서 보따리상을 통해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사진=중부서 제공)
경찰 관계자는 "신규 쇼핑몰, 과다한 할인 제공, 해외배송,공동구매를 강조하는 등 사기가 의심스러운 경우 정품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에서 중개하는 상품이라고 무조건 정품일 것이라고는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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