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박헌영, MB 아들 이시형에 5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 1·2심과 같이 명예훼손 인정 판결
2017년에 마약 투약 의혹 제기 글 올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지난해 4월4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비공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04.04.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가 고씨와 박 전 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등을 살핀 결과, 고씨와 박 전 과장의 상고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심 그대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더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2017년 7월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방송을 통해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전 과장은 자신의 SNS에 '고씨로부터 과거에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8월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들을 상대로 1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정농단 폭로' 당사자인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해 11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관장 인사 개입' 사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7.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들은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이씨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전혀 없다"면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공익을 위한 정당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이들의 주장과 제출된 각 증거들에 비춰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면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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