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신종 코로나'에 6번째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의미는?
신종플루·에볼라 등 이어 역대 6번째
[제네바=신화/뉴시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WHO) 본부 전경. WHO는 23일(현지시간) 회의에서 중국발 폐렴사태에 대해 비상사태를 발령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2020.0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플루, 에볼라 등에 이어 역대 여섯번째로 선포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관심이 쏠린다.
WHO는 30일 오후(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긴급위원회(Emergency Committee)를 재소집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아직 비상사태 선포 단계는 아니라고 결정했던 지난 22일과 23일 두차례 위원회와 다른 결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3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 세계 19개국에서 발생해 환자 수가 7808명을 기록했다. 이중 7711명이 중국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70명도 전원 중국에서 확인됐으나 아랍에미리트 등 아시아는 물론 호주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전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선포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이다.
WHO는 국제보건규약(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2005)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PHEIC를 선포할 수 있다.
위기 상황 선포는 곧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다른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위기 선언 조건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요건 중 현 상황에 2개 이상 해당할 때다. 다만 1개 상황만 해당하더라도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필요하다면 위기 상황 선포를 권고할 수 있다.
2003년 전 세계가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를 경험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2009년 전 세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때 처음 선포됐다.
이후 2014년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의 폴리오(소아마비), 2014년 라이베리아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2016년 브라질 등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총 5차례 선포됐다.
가장 최근인 에볼라 때 PHEIC를 보면 WHO는 발생 국가와 인접 국가, 모든 회원국 등에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WHO는 에볼라가 발생한 콩고민주공화국 인접 국가들에 입국 지점에선 위기소통과 지역사회 개입 정도를 높이고 질병 확산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인구 이동과 사회학적 패턴도 지속적으로 파악토록 했다.
위험 국가는 보건의료시설 매핑, 능동감시를 포함한 유입 사례 확인 및 관리 준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유입 대비를 위해 즉각적인 우선순위로 임상시험용 의약품 및 백신을 승인하도록 했다.
이번 사례에서 중국에 해당하는 발생 국가에는 환자 확인 및 격리 간 시간 감소, 질병 전파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간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시행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다.
WHO 전략적 자문 그룹(Strategic Advisory Group of Experts, SAGE) 권고에 따른 최적의 백신전략을 신속히 시행토록 하고 유엔 및 파트너와의 협조체제도 향상, 협력 지속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인식과 개입 및 참여 강화 ▲접촉자 감시 강화 및 조사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국내 도로 조사 및 국경 검역(조사) 지속 ▲감시팀(surveillance team)과의 정보 공유 개선 ▲보건의료시설의 매핑 ▲IPC 개입의 표적화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병원감염 예방 조치 강화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모든 회원국들에 국경 폐쇄나 여행 및 무역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국제 교통에 대한 WHO의 자문을 넘어서지 않도록 항공사, 기타 운송 및 관광 산업과 협력해야 하고 공항이나 필요 시 타지역의 입국 항에서의 입국 검역도 고려하지 않았다.
비록 권고 사항이지만 WHO 회원국들은 국제 질서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WHO는 이를 '회원국으로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미흡한 사항이 발견도리 경우 WHO 합동외부평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WHO 긴급위원회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는 등 국제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의 총력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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