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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학교밀집도 적용 전면등교 유지

등록 2021.07.13 15: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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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 13일부터 여름방학 돌입…고등학교 15일 시작

거리두기 3단계 경상 없으면 2학기 전면등교 원칙 유지

충북교육청, 거리두기 2단계…학교밀집도 적용 전면등교 유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개편에 따라 학교밀집도 기준을 적용, 초·중·고교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편된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학교는 전면 등교 할 수 있다. 중·고교는 2/3, 초 3~6년은 3/4 이상 등교 수업이 가능하다.

1~2단계에서는 모든 학교의 전면 등교가 가능한 셈이다. 3단계는 밀집도 1/3~2/3 이내(고등학교는 2/3 이내)에서만 등교 수업이 가능하고, 4단계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재판매 및 DB 금지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학교밀집도 기준. *재판매 및 DB 금지

도교육청은 여름 방학 전까지 도내 초·중·고교 등교 수업을 유지한다.

지난 1일 청주 진흥초를 시작으로 도내 초·중 학교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여름 방학에 들어갔다. 고등학교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방학을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초·중·고 여름 방학이 끝난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지 않으면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은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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