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대전·대구 정부청사서 잇따라 확진자 발생...긴급방역
사무실 직원들 자택 대기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과천청사 법무부, 대전청사 관세청, 대구청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청사 1동 7층에서 근무하는 법무부 직원 A씨는 지난 13일 출근 후 조퇴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튿날인 오전 10시30분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청사 1동 7층의 관세청 직원 B씨는 지난 13일 출근 후 자녀 어린이집 서류 제출을 위해 검체 검사를 실시했는데, 다음 날인 14일 오전 10시께 확진자로 통보됐다.
대구청사 8층에서 근무하는 대구지방국세청 직원 C씨는 13일 정상 출근했다가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는 연락을 받고 오후 2시께 조퇴 후 검체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이튿날인 14일 오전 9시20분께 확진 판정됐다.
과천·대전·대구 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해당 사무실과 공용공간 등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또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고 귀가 및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직원은 과천청사 70여명, 대전청사 97명, 대구청사 26명이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향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밀접 접촉자 등에 대한 검체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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