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절도 혐의 30대…'나홀로 육아' 감안해 집행유예
허브합성대마 등 불법약물 취급·투약 혐의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마약 전과 없고 홀로 아들 양육" 등 참작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의 지난달 25일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허브합성대마 및 메틸페니데이트(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을 향상시키는 약물) 등 마약류 취급자만 다룰 수 있는 약물을 취급하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인 B씨의 거주지에서 B씨와 함께 허브합성대마를 들이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자신이 처방받은 메틸페니데이트 가루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샴푸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 5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범행 약 10분 뒤 다른 매장에 들어가 향수 등 총 12만원 상당의 물건을 추가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이 사건 마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마약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또 A씨가 만 8세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