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소중립기본법 처리…온실가스 35%이상 감축해야
2030년까지 4억7294만t 온실가스 감축해야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구성"
"기재부 장관이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탄소중립기본법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2018년 기준 국내 탄소 배출량은 7억2760만t에 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은 4억7294만t으로 설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해당 법에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해 개선사항을 국가 기관의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법안은 또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한다"고 의무 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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