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법사위원장, 이상민 탄핵에 "헌법 위반 사유 있는지 주안점 둘 것"
"탄핵 정도의 법 위반 있는지 주안점"
"대리인단 여부는 제 재량…지켜볼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되는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8일 "과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 지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이 법상 소추위원이 되도록 돼 있고, 소추위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 구성에 대해서는 "소추위원단을 꾸릴지 여부와 대리인단을 꾸릴지 여부는 소추위원인 저의 권한이고 재량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김 위원장에게 소추의결서가 송달된다. 소추위원인 김 위원장이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당시 여당 소속이었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았다. 그러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반대 입장이 명확해 김 위원장이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지 미지수다. 이에 김 위원장이 대리인을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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