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중동·산본 정비기본계획 승인
특별법 시행 이후 8개월만에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으로,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빠른 속도라는 평가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및 절차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사전 협의와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성남 분당은 시(市)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조건부의결' 됐다. 도는 조건 이행 후 승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도는 해당 시에서 준비·신청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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