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 흉기 난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26일 오후 7시30분께 흉기 소지한 채 난동
경찰, 27일 오후 7시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4년 전 조울증 진료 받고 복약 안하고 있어"
"현재까지 살인 예고 글과는 관련성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경찰차량 모습. 2023.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남성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 A씨는 흉기 2점을 소지한 채, 1점을 자신의 심장에 대고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공대 등을 투입한 경찰은 A씨와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10시5분께 A씨를 제압하며 체포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가방에 넣어 놓은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모두 회수한 상태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술을 마신 장소가 사건 현장 인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필로폰 등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음성'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는 혼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진술을 종합할 때 금전으로 인한 가족 간 다툼이 원인으로 보여지지만 면밀히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8점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해당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또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현재 복약은 하지 않고 있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살인 예고 글과 A씨의 범행간 관련성은 없다"라며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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