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양주 다방업주 살해 이영복 구속기소, 강간살인 추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0일 고양시의 다방에서 업주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33만5000원을 강취했다.
해당 사건 6일 뒤인 이달 5일에는 양주시의 다방에 들어가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살해하고, 현금 39만 6000원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수중에 돈이 없게 되자 금품을 노리고 손님인 척 A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파주의 식당 등지에서 금품을 훔치며 도피자금을 마련했다.
양주 소재 B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값으로 가진 돈을 대부분 탕진하자 이를 되찾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양주 다방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고, B씨의 신체와 옷에서 이씨와 동일한 유전자형이 각각 검출되는 등 이씨가 성폭력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씨는 강간살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범행 후 서울 등지로 도주했으며 지난 5일 강원도 강릉의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과거 범죄로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나를 약하다고 생각한 다른 수감자들의 무시를 받았다"며 "이런 생각들로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고 싶어졌고 그래서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지난 7일 구속됐으며, 경찰은 10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장례비와 유족구조금, 생계비 등을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뢰했다. 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유족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일면식도 없던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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