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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항소심, 판결문 수정…"텔레콤 주식가액 100원→1000원"

등록 2024.06.17 16:59:49수정 2024.06.17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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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주식가액 100원→1000원 수정

최태원 주가 기여분 355배→35.5배로 수정

서울고법 "재산분할 비율과 연동 안 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수정한 판결문을 양측에 전달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총액 1조3808억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전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송달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들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65:35)과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설명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주식가액과 재산분할 비율이 100% 연동돼서 기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경정을 하는 것도 주문에 영향이 없는 그 부분만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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