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효친' 존중 순창군, 3대 한세대·한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따뜻한 복지 실현'을 군정 핵심가치로 삼아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민선 8기 순창군의 최영일 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효도수당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서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가정이 지급대상이다.
군은 효도수당 지급금액을 지난해 월 5만원에서 올해부터 8만원으로 인상해 '따뜻한 복지 실현'이라는 군정 목표도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양의무자는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전출 등 효도가정 요건 변동, 효도대상자 수령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경우 즉시 지급이 중단된다.
최영일 군수는 "올해 수당 인상이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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