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슈링크플레이션에 1000만원…하도급 기술탈취 5배 배상[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8월부터 용량규격 축소시 고지…필수품목제도 개선

300억 미만 기업결합 신고제외…시정조치 자진 제출

[세종=뉴시스]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5.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과자 한 봉지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양을 줄여 가격 인상을 교묘하게 숨기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원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등이 개선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용량 미고지 시 최대 1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오는 8월3일부터 제품의 용량과 규격, 중량, 개수 등을 축소할 시 별도로 알려야 한다. 달라진 내용을 변경 전후 모두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은 유지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현상을 말한다. '줄어들다(shrinkg)'와 물가상승(inflation)'를 합성해 만들어졌다.

고지 대상은 우유와 설탕, 식용유 등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가격 조사 대상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혹은 판매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용량과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 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이 5% 내에서 이뤄지면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모습. 2024.01.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모습. 2024.01.15. [email protected]


거래약자 보호…하도급 기술탈취 막고 필수품목 개선

앞으로 중소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의 기술을 빼앗겨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도급법이 개정된다. 오는 8월28일부터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제3자를 위해 기술자료를 탈취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보상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하도급업체는 기술 탈취로 손해를 입고도 구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데, 이를 책정하더라도 그 배상 한도가 3배 이내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유용 행위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손해액의 최대 2배 정도로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쉽게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도 마련했다.

가맹거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도 개선된다. 가맹본부는 다음달 3일부터 새로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방식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는 갱신할 때 혹은 내년 1월3일까지 반영된다.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땐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땐 어떤 절차에 따를 것인지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오는 12월5일부터 새롭게 계약하거나 갱신할 때는 즉시, 기존 계약서는 시행령이 시행된 6개월 이내에 반영하면 된다. 차익을 노린 가맹점주가 과도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생길 가맹점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22. [email protected]


기업결합 신고 간소화…소규모 합병 시 신고 안 해도

경쟁제한 우려가 거의 없는 기업결합은 오는 8월7일부터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해당 대상은 사모펀드(PEF) 설립, 대표이사를 제외한 회사임원의 3분의 1이 겸임, 모자회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등이다. 이 밖에 계열사 간 합병 이후 그 규모가 300억원에 미달될 때도 포함된다.

앞으로 기업이 스스로 기업결합 때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같은 날부터 주요국에서 운영하는 이 같은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 시정조치는 제출안을 기반으로 공정위가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시장 관련 자료를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시정조치 효과와 이행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기업들의 불필요한 신고 부담은 줄어들고, 공정위의 심사역량도 우려되는 사례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원안위는 27일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원안위는 27일 제1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방사선안전관리 대행자 확대…원전면허 응시자격 명시

그동안 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업무 대행은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를 분리해 진행됐다. 허가사용자는 15명까지 업무를 대행하고 신고사용자는 30명까지 가능했다. 허가사용자 10명과 신고사용자 10명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 제도가 지난 4월25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업무대행자는 허가사용자 1명을 신고사용자 2명으로 대행할 수 있다. 허가와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병행이 가능하다. 신고사용자 기준 30명까지다.

원자력관계면허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명확해진다. 그동안 원자력안전법 상 해당 면허 응시자격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이었다. 하지만 4월29일부터 응시자격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변경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면허시험 응시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4월29일부터 다른 자격의 기준일을 참조했다"며 "응시자격을 명확하게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