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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경쓰면 높이 인센티브 준다[하반기 달라지는 것]

등록 2024.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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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바닥두께 상향 시 높이제한 완화

충격음 성능검사 입주민에 통지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바닥두께를 법적 기준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높이제한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높이 제한을 완화해 분양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층간소음 저감 노력을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시공 바닥 두께는 250㎜다. 내달 17일부터 사업주체가 이 기준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높이 최고한도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및 조치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했다. 내달 17일부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와 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용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주택 품질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우수 시공사를 선정,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 법령도 시행된다. 준공 실적 500세대 이상인 시공사 중 결과가 우수한 10개사의 명단을 검사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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