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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재시동…"사적계약 인정, 사후규제로"

등록 2024.08.08 18:31:22수정 2024.08.08 20: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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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망대가법…이해민·김우영 의원 공동 발의

"차별적 조건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 거부하지 못하도록"

[서울=뉴시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통신사 간 망 이용계약 시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을 비롯해 메타·디즈니플러스 등 여러 해외사업자들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망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일부 글로벌 사업자들이 정당한 망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협상력을 앞세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망이용계약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 제기돼 왔다.

특히 망이용대가와 관련한 논쟁은 4년 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7건의 '망무임승차 방지법안' 이 발의됐으나 중심이 됐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분쟁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로 종결되면서 더 논의되지 못하고 전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민 의원은 "최근 메타가 도이치텔레콤에 망이용대가 지불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독일 쾰른 법원에서는 메타가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도록 판결한 바 있고, 유럽, 미국, 브라질, 인도 등 해외 각국에서도 입법 등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한 망이용계약에 대한 제도를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망이용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이용계약에 있어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후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영 의원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모두 공평한 망이용계약을 통해 시장에서 공정한 참여와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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