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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검찰, 국회의원·언론인 등 3000여명 주민번호·주소 수집"

등록 2024.08.26 10:57:34수정 2024.08.26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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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로부터 통신자료 일괄 수집…3176개 번호 대상 1.6만건

법령 근거 없는 '묻지마 사찰' 자행…특검해야 할 수준 비위행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검찰이 국회의원 및 언론인 등 약 3176명을 대상으로 주민번호·주소 등의 정보를 대규모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 3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문서번호 2024-87, 116, 117의 공문을 통신사에 보내 전화번호·성명·주민번호·주소·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했다.

검찰은 3176건의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총 1만58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른 개인정보들보다 더 민감하게 취급되는 주민번호와 주소는 6352건이 수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검찰이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성명'만 수집했다고 통지했으나, 실제로는 주민번호·주소 등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 3사 외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을 감안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이유로 전화번호 기준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도 덧붙였다.

황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이 통신 3사로부터 넘겨받은 통신자료 수집 현황.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이 통신 3사로부터 넘겨받은 통신자료 수집 현황. (사진=황정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황 의원은 검찰의 통신자료 수집이 전기통신사업법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조차 몰각한 불법적 '묻지마 사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전기통신사업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전화번호나 주소 등은 유출·남용 시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을 수긍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른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임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법률조항은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해 아무런 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됐음에도 이용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기회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검찰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며 법령상 규정된 근거조차 전혀 없이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은폐한 것까지 밝혀지며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말을 빌리면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황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들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는 2019년 654만112건에서 2022년 483만9554건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514만8570건으로 2022년 대비 30만9000건 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검찰이 들여다본 통신자료는 2022년 141만5598건에서 2023년 161만2486건으로 19만6800건 가량 증가하며 한 해 증가분 30만9000건 중 64%를 차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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