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신도 2명 강제추행…'여호와의 증인' 장로 징역 4년
"종교 내 지위 이용해 피해자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삼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신도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여호와의 증인'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 여호와의 증인 장로로 있으면서 여신도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종교 내 장로 지위를 이용해 사건 당시 만 16세였던 고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종교 내 장로 등 지위에 있던 박씨가 여신도 2명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기간·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특히 박씨는 자신의 종교 내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자기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데,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박씨가 피해 회복을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히 처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동의했다'거나 '피해자와 사실상 연인 관계에 있었다'는 박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박씨와 피해자들의 나이차와 박씨의 종교 내 지위 등을 근거로 피해자들이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박씨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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