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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노조 "배임 행위" VS 사측 "자구 행위"

등록 2024.11.06 16:39:16수정 2024.11.06 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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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남부지법서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문

노조 측 "배임적 결의이자 국부 유출 행위"

아시아나 측 "정당 결의…효력정지 실익 無"

법원, 늦어도 오는 22일엔 결론 내릴 전망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km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 모습. 2023.11.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하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과 관련해 이사회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심문이 6일 열렸다.

양측은 화물사업부 매각 결의가 배임적 행위인지, 결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김우현)은 6일 오후 조종사노조가 신청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조종사노조가 지난해 11월2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 이뤄진 화물사업부 매각안 가결 처리를 문제 삼아 지난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조종사노조 측 법률대리인들은 해당 결의는 회사 경쟁력을 약화하는 배임적 결의이고, 국부 유출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두 회사의 합병 자체가 산업은행의 주도로 추진된 합병이었으며, 산업은행의 합병안에서도 화물사업부를 다른 곳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는 두 회사를 합병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과 관계 없이 총수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결의에 참여한 윤창범 사외의사는 특별이해관계인임에도 참여해 과정에 하자가 있으며, 당초 계약에서 정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단체협약권 방해 차원에서 피보전 권리로 인해 이사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효력정지를 구한다"고 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최도성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위원장과 곽재균 아시아나조종사노조 비행안전실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이 가처분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판단을 흔들려 신청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인수합병인지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 법률대리인들은 이 사건 결의 과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실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설사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대한항공이 시정조치안을 제출한 것은 번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처분 실익도,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회사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이뤄진 인수합병이며, 그렇기에 정당한 자구행위로써 배임으로 볼 수 없다. 또 윤창범 사외이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었을 뿐, 상법상 해석,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설사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정족수에 포함되고 의결정족수에만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사회 결의에는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결의는 화물사업부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법적 지위와도 관련성이 부족하고,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라 볼 수 없어 노조 효력에 대한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측은 신주인수계약 마무리가 내달 20일로 예정된 만큼 재판부에 가급적 빠른 판단을 요청했다. 법원은 늦어도 오는 22일에는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유럽 경쟁당국은 화물사업부 매각과 유럽 노선 일부 반납을 전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된 에어인천은 내년 중 화물사업부 인수를 마무리하고 7월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기업결합 총괄자에게 기업결합시 우려 사항을 전달했으며, 8월에는 EC에 에어인천의 인수 적합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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