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하려고 했더니…'사랑채 창호' 3점이 없어졌다
국가유산청,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도난 신고 공고
[서울=뉴시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사랑채 창호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의 사랑채 전통창호 3점의 도난 사실을 공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는 조선 후기 사대부 집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양반 가옥이다. 당시 생활상을 살필 수 있는 한옥으로 2011년 7월 경상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다.
이번에 도난 공고된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창호 3점은 거창지역 문화유산돌봄팀이 지난 9일 도배를 위해 방문해 현장 확인을 하다가 사랑채 창호 3점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뉴시스]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사랑채 창호 (사진=국가유산청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청 웹사이트 '도난 국가유산 정보'를 통해 이 사실을 공고하고, 전국 경찰청·지자체·관련단체 등에 알렸다.
도난 신고 내용이 국가유산청 웹사이트 '도난 국가유산 정보'에 공고되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5항에 따라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 보호에 유리하다.
국가유산청은 도난·도굴된 국가유산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제보를 받고 있다. 도난 정보를 제공한 자나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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