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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사 금융사고 사라질까"…4월부터 임직원 직접 제재 가능해져

등록 2025.01.06 11:06:11수정 2025.01.06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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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가 오는 4월부터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캐피탈 업권의 금융사고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사고 발생시 여전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달 공포 절차를 거쳐 3개월 뒤인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의 경우 해당 업권법에 금융사고와 관련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행 여전법은 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

횡령과 같은 대규모 사고는 대체로 고객 돈인 예탁금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제재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3년 8월 롯데카드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필요성이 제기됐고 입법 동력으로 이어졌다.

당시 롯데카드에서는 직원 2명이 부실한 협력업체와 제휴계약을 체결해 회삿돈 105억원을 지급한 뒤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돌려받는 배임사고가 발생했지만 배임 혐의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외에 금융당국의 제재는 행정지도 성격인 경영유의에 그쳤다. 금융사고를 낸 당사자는 물론이고 경영진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없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을 참고해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을 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여전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횡령, 배임, 증여, 뇌물 수수나 요구 등을 할때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전사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도 이 조항을 준용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사에서는 사고가 0건을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고 2018년 53억2900만원, 2019년 35억2800만원, 2020년 8억1100만원, 2022년 7억9500만원, 2023년 92억2400만원 등 횡령·배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여전사의 내부통제 미흡 뿐만 아니라 관련법상 해당 금융사고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혀 왔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마련된 저축은행 업권 등과 달리 여전업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는데 임직원 직접 제재가 가능해져 경영진이 내부통제 부실에 보다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전사와 마찬가지로 상호금융권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 조항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을 명시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신협 및 중앙회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금지를 규정해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토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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