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술 불가" 골반골절 환자, 5시간여만에 광주→수원 헬기 이송

등록 2025.02.14 11:03:17수정 2025.02.14 12:06: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30㎞ 떨어진 아주대 중증외상센터 전원

"수술 불가" 골반골절 환자, 5시간여만에 광주→수원 헬기 이송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교통사고로 양쪽 골반이 부러진 70대 남성이 광주지역 상급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경기도 수원 의 병원으로 전원됐다.

14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4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와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충돌했다.



사고 충격에 차량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을 또 다시 들이받으면서 정류장에 있던 A(76)씨 등 4명이 다쳤다.

이중 양쪽 골반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광산구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해당 병원은 골반 골절 수술이 불가능했다.

이 병원은 전남대병원 중중외상센터 등 지역 상급 의료기관에 수술 여부를 문의했지만 의료기관들은 당장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병원은 다른 지역 소재 의료기관까지 수소문했고, 230㎞가 넘는 경기도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결국 A씨는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10시22분께 소방헬기에 실려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로 전원 조치됐다.

A씨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병원의 사정·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입원을 막아선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당시 수술실이 모두 들어차 있었고 보다 긴급한 상황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했다.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A씨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급히 사망할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돼 수용이 어려웠다"며 "응급 환자가 가장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라면 타 지역 이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