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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에 13억원 지원

등록 2025.03.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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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당 최대 1억원 지원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간 협업 촉진 및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은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직접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된 총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협동조합의 혁신형 공동사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조합당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유형은 시험·인증,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 혁신, 특화인력 양성 등이다. 단,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업활성화 지원사업과 차별화 차원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공고를 확인해 다음달 4일까지 포털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되며,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현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장은 "본 사업은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업종별 협력을 유도해 협동조합 중심의 협업모델 구축과 공동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이라며 "앞으로 공동구·판매 중심의 공동사업을 넘어 다양한 협업모델이 새로 발굴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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