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장애 불구 3급판정 입대…법원 "배상시효 지나"
3급받아 입대→통증에 두달뒤에 치료
의무심사 결과서 6급받고 의병 전역해
"징병검사전담의사 과실로 손해" 소송
法 "국가 책임…시효 3년 지나" 원고패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월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열린 올해 첫 징병검사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02.03. [email protected]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9년 좌측 대퇴경부골절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 등을 받았고, 2013년 10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4년 "골절돼 6개월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해 운동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재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고 육군 입대했다.
하지만 군복무 중 심한 고관절 통증을 호소한 A씨는 입대 두 달 뒤 국군병원에서 외상후 고관절증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 결국 A씨는 의무심사 결과 신체등위 6급 및 심신장애 7급 판단을 받고 2015년 1월 의병 전역했다.
A씨는 "신체등위 6급에 해당함에도 재신체검사를 담당한 징병검사전담의사 과실로 등급 판정을 잘못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했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현역 복무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군복무기간 동안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1030여만원에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넀다.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제출된 자료를 통해 A씨가 골절로 인한 영구장애로 운동 제한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징병검사전담의사로서는 이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해 판정해야 함에도 신체등위를 3급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군복무 시작 불과 2개월 만에 외상후 고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의무심사 결과 신체등위 6급 판정을 받았다"며 "당시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과실로 잘못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군복무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의병 전역한 2015년 1월로부터 민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해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재신체검사 결과와 다른 신체등위 판정을 받아 의병전역을 하게 될 무렵,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소는 시효 3년이 경과한 2018년 12월 비로소 제기돼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가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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