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터칼로 유모차 찢은 50대 여성…"정신장애" 집행유예
흉기를 이용해 유모차 훼손한 혐의
法 "정신장애 인정…보호관찰 명령"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앞에서 "짜증이 난다"며 흉기를 이용해 유모차 커버를 찢고 차양막과 물품보관 주머니를 손으로 떼어내 약 8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었고 전적으로 배우자에 의지하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수감되자 돌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자신을 누군가가 해할까봐 커터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성적 판단이나 감정조절을 못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나쁘고 약 30여년 전 A씨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A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지금 A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생활을 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고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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