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朴때도 청와대 압수수색 못해…집단광기 유감"
"애초에 발부된 영장 무효…무리한 수사 말라"
[대구=뉴시스]홍준표 대구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발부된 체포영장은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글을 올렸다.
홍 시장은 "영장에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판사가 입법한 것"이라며 "그 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청와대 압수, 수색은 못 했다"며 "(수사 기관이) 협의하여 청와대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았을 뿐"이라고 회상했다.
[서울=뉴시스] 2025년 1월 3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무효라며 올린 글.(사진=홍준표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말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에 수사 절차에 들어가라"고 지적했다.
또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가 제시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에 대한 선례대로 (윤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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