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유산 취득세' 50억 상속시 과세 변화

[서울=뉴시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를 도입한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부모의 재산 크기와 관계 없이 자녀가 각자 상속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 50억원을 자녀 2인이 상속하는 경우 세부담은 15억4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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