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승객 숙박업소 데려간 버스기사 입건
A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11시께 20대 여성 승객 B씨가 술에 취해 용인시 처인구 소재 버스 종점에 도착한 뒤에도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자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숙박업소로 들어가기 전에 정신이 깨어났으며,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의로 데려다 주려던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신고나 버스 사무실을 통하지 않고 여성 승객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점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 의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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