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땅투기' 농업법인 수사의뢰…"관련 금융사 최고한도 제재"
"농업법인 위반혐의 조사 확대…필요시 대상 확대"
불법대출 의심 4개 금융사 검사…43건·67명 수사 의뢰"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장을 맡고 있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지난 3월 말 설치된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비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한 1개 법인을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금융당국이 수사의뢰한 법인은 대한영농영림으로 알려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영농영림은 자본금 6억원으로 약 290억원을 차입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신도시 3곳 19개 필지와 경기도 파주·평택, 울산·대구 등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 금융대응반은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1만3000개 농업법인 중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을 대상으로 1차 검토를 한 결과 20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곳에 대해서는 일단 외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면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하고,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바로 수사 의뢰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밖에 현재 20곳 이외에도 필요하면 계속해서 대상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관련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규사항이 있을 경우 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고한도로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완료했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특별 금융대응반은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 위치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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