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서울시 7시간 압수수색…오세훈 "정치수사" 강력 반발(종합)

등록 2021.08.31 22:1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시청 압수수색은 '과잉수사'이자 '과장 포장수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2청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3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장 후보자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2청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나서자 오 시장이 "과잉.정치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4월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이 서울시장 재직시절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기억에 의존한 답변으로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압수수색 전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 "吳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시청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서울시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와 서울시 도시계획국 파이시티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초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건과 관련해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고 발언했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약 3만평의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곳을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 빌딩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용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서울시 민생특보가 관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살기도 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지난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09년 11월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2006~2011년)에 진행된 만큼 "재직시절과 무관하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오세훈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 압수수색은 과잉·정치수사"

하지만 오 시장은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었고, 인허가는 서초구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압수수색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위반'이라는 수사 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지금 확인한 분명한 사실관계는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하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인허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오 시장의 토론회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게 의아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살펴봤는지 수사 중인 내용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