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8일 검찰 송치…경찰, 관계인 수사 계속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원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부부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정씨 일가에 대한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 17일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진행한 1차 소환 조사에 이은 두 번째이다. 2023.10.30. [email protected]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8일 오전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아들 정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씨 일가는 임차인과 각 1억원 상당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정씨 가족, 부동산 계약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3번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도 벌여왔다.
경찰은 이 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정씨 일가에 대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정씨 부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 일가는 '사기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관련 접수된 고소장은 474건, 피해액은 714억여 원에 달한다.
경찰은 정씨 일가 송치 이후에도 다른 임대인인 법인 관계자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관련 여죄 관련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