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범정부 원팀 구성 2년 만에 보이스피싱 40% 줄었다

등록 2024.06.30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이스피싱 발생 39% ↓ 피해금 42% ↓

전세사기 특별단속…전세사기범 1630명 기소

법무부 "범정부 원팀 성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정부관계기관들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에 '원팀'을 이뤄 대응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률이 39% 줄어드는 등 성과를 냈다.

30일 법무부는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국정과제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대검찰청에 민생침해범죄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경찰·금융위·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 범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중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률과 피해 금액이 대폭 줄고, 전세사기범 1600여명을 기소하는 등 관련 범죄를 엄단했다고 전했다.

우선 지난 2022년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꾸린 지 약 2년 만에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률이 2021년 30982건에서 지난해 18902건으로 39%줄었다. 피해 금액도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4472억원으로 42%로 감소했다. 출범 이후 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하고 170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보였다.

합수단이 처리한 주요 사건으로는 폭력 조직과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 등이 있다. 현금 수거책만 입건했던 과거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부산지역 폭력 조직인 '동방파' 두목, '칠성파' 행동대원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밝혀내고 국내 및 중국 총책, 대포통장 유통 총책 등 30명을 입건한 뒤 이 중 9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도 콜센터 범죄 조직을 적발해 20명을 구속하고, 발신번호 표시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도 적발해 41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중형 선고를 끌어내기도 했다. 조직에서 지위, 관여 정도에 따라 가담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한 것이다.

특히 총책 등 주범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극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170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이후 수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 범죄에도 칼을 빼 들었다.

검찰·경찰·국토부가 합동으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전국 60개 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집중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세사기 범죄 관련자 총 1630명이 기소됐다.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벌인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로 의율해 기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인천 건축왕 사건' 등 8건이 현재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이미 총책에게 징역 14년,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정부는 또 성 착취나 스토킹 등 악질적인 추심방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법무부, 대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마련했다.

이에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이 2022년 대비 약 38% 늘었고, 구속 인원은 약 107%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소 인원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47%, 구속 인원은 225% 높아지는 등 기소와 구속률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법무부는 한편 향후 보이스피싱 조직의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수월하게 하고, 대규모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가 오히려 가볍게 처벌되는 모순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외 도피나 소재 불명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