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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소유주들 손실보상 소송 승소

등록 2024.06.30 05:00:00수정 2024.06.30 06: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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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복원' 원효사 내 상가 정비하며 지장물로 수용

"법원 감정평가 따라 보상액↑…이사비 청구는 기각"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소유주들 손실보상 소송 승소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공원마을지구 생태 복원의 일환으로 토지 수용·이주 보상을 받은 소유주들이 행정 소송을 거쳐 추가 보상금을 받는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무등산 원효사지구 내 수용 대상 상가·토지(지장물) 소유주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A씨 등 3명에게 법원 감정액과 수용 개시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소유 지분에 따라 각기 98~147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환경부는 앞서 2019년부터 노후 상가 등을 철거해 이주단지 조성지(북구 충효동 생태문화마을)로 이전하고 무등산국립공원 내 생태를 복원하는 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A씨 등이 소유한 지장물은 2022년 8월부터 중앙토지수용위의 수용 개시에 따라 소유권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넘어갔고, 손실보상금은 이의 재결을 거쳐 총 8430만4990원으로 산정됐다.

A씨 등은 수용 절차에서의 지장물 감정 평가가 부당해 법원 감정 평가에 따른 보상과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법원 감정 결과가 해당 지장물의 특성과 가격 형성상 제반 요인 등을 보다 더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한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수용 대상이 된 지장물 중 건축물이 관련 규정의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된
다거나 지급 대상 근거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증명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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