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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원효사지구 정비사업, 임차인 이주지원책 배제는 적법"

등록 2024.06.30 05:00:00수정 2024.06.30 0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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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식당업주들 '생활대책 대상자 거부 취소' 소송 제기

"위장 수혜 사례 있다해도 기준·절차 적법, 손실보상금 있어"

"무등산 원효사지구 정비사업, 임차인 이주지원책 배제는 적법"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생태 복원을 위해 추진된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지구 내 상가 정비 사업과 관련, 임차 영업권자들이 철거 건물주와 동일한 이주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2-3행정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지구 내 식당 업주 A씨 등 2명이 국립공원공단(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생활대책 대상자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무등산국립공원 원효사 지구 내 노후 상가를 철거하고 이주단지 조성지(북구 충효동 생태문화마을)로 이전하는 정비 사업에 나섰다.

원효사 지구 내 소유한 건축물 용도(주거 또는 영업)에 따라 수용 대상자 지원책도 수립·추진했다. 영업용 건축물 소유주의 경우,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새롭게 조성될 이주단지 안에 용지를 공급 받을 수 있다.

지구 내 상가 건물을 빌려 각기 식당을 운영한 A씨 등 2명은 임차 영업권자도 생활대책 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며 청원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생활대책 대상 선정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 등은 제기한 행정 심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이번 소송에 나섰다.

A씨 등은 "위장 사업자 등록을 한 건물 소유자들도 생활대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실제 30년 이상 영업 중인 임차영업권자인데도 소유자가 아니라서 배제한 것은 형평성과 비례 원칙에 반한다. 사업 시행자로서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 위법한 만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익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마련한 시혜적 조치에 해당한다. 기준·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영업권자들로서 해당 영업용 건축물 소유자가 아니라서 생활대책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위장 사업자 등록한 이들까지 대상자로 선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기준 자체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차영업권자는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만큼,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배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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