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턴 사망…"상사 언행,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상사 인사위원회 징계 회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인턴 A씨가 근무했던 2개 부서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여 상사 B씨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족이 제출한 통화 녹음과 컴퓨터 저장 메모 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하는 자료로 쓰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인 죽음과의 인과관계 여부를 떠나 조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돼 징계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 자문을 맡은 노무사 측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9월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약처 행정동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A씨 유족의 신고에 따라 식약처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해왔다. A씨는 지난 7월 식약처의 조직문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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