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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체포영장에 "권한 밖 기각돼야"…변호인 선임

등록 2024.12.30 15:12:43수정 2024.12.30 1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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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30일 오전 0시 尹 체포영장 청구

尹 변호인,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 제출

"직권남용죄 수사는 최대한 자제 돼야"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미뤄왔던 변호인 선임계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2024.12.30.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30일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미뤄왔던 변호인 선임계도 이날 함께 제출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원에서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면 각하다. 법원이 소송을 심리한 결과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면 기각이다.

윤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김홍일, 윤갑근 등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를 했고, 현장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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