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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숨어들어 여성 속옷 훔쳐본 20대 남성, 징역 1년

등록 2024.09.07 06:00:00수정 2024.09.07 0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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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 위해 범행…비난가능성 커"

현관 도어락 열고 침입…피해자 남편 깨우는 소리에 도망

[서울=뉴시스] 아랫집에 숨어들어 여성의 속옷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랫집에 숨어들어 여성의 속옷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북부지법. 2024.09.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아랫집에 숨어들어 여성의 속옷을 훔쳐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27·남)씨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9시20분께 이웃주민 A(33·여)씨가 사는 아랫집의 잠겨있던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침입한 집 화장실 앞에 놓여있던 A씨의 속옷을 1분 간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A씨가 밖으로 나오려 하자 작은방으로 숨은 뒤 A씨가 남편을 깨우는 소리를 듣고 도망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해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정상이 더욱 현저하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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