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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부림 예고'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4.09.06 16:02:47수정 2024.09.06 1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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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칼들고 있어…사람 죽인다" 글 올려

1심 "강경 지침에도 죄의식 없어…죄질 불량"

2심 "미필적 고의 인정" 징역형 집유 유지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조성우 인턴기자 =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6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26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 20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글을 올리기 며칠 전에는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4)이 일면식 없는 남성들에게 무차별적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씨는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당시는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시기였다"며 "피고인은 그럼에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살인 글을 올린 것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글을) 10회 올렸다고 진술했고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기도 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역시 "게시글 열람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 예견이 가능했기에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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