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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청양서 부역혐의로 민간인 희생…진실규명

등록 2024.09.06 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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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보령·청양 주민 4명 희생 확인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 회복 등 권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충남 보령·청약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이 부역 혐의를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피해자 인정)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6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86차 위원회를 열고 '충남 보령·청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9·28 수복 이후인 1950년 10월께부터 1951년 1·4 후퇴 이후인 3월께까지 충남 보령·청양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4명이 부역 혐의를 이유로 경찰 등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신청인과 참고인들의 진술, 청양경찰서 '신원기록존안대상자연명부'(1981), 행형기록, 제적등본, 족보, 학적부,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고, 총 4건에 대한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가해 주체는 주로 해당 지역 경찰이었으며 치안대도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형무소로 이송돼 희생된 경우, 형무소 간수와 헌병대 등 군인도 가담했으며 희생자들은 모두 2~30대 남성으로 농업 종사자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9·28 수복 무렵부터 1951년 1월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던 민간인 8명이 인민군 점령기에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했다.

희생자들은 남성이 대다수이고, 농업·교사·신문기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나 10대 미만 아동부터 50대까지 폭넓게 분포돼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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