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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총 66명 단속…34명 송치

등록 2024.10.15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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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대비 약 3배 넘는 선거사범 단속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선거사범을 단속한 결과 지난 제21대 총선거 대비 약 3배 넘게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총 66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으며 이 중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32명을 불송치 및 입건 전 조사 종결 등 처리했다.

단속된 66명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단속됐던 14명에 비해 약 371.4% 증가한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유형별로 허위사실유포 10명,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 각 7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수막 및 벽보 훼손 6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 제21대 총선거 대비 대부분 유형의 단속 인원이 증가했으며 허위사실유포가 2명에서 10명으로, 금품수수가 0명에서 7명으로, 사전선거운동이 1명에서 7명으로 증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52명, 7개 팀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꾸려 지난 2월7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했고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췄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단속을 전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거 사건을 수사해 공소시효 만료 전 모든 사건을 종결했다”며 “앞으로도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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