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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적인 수사 필요"…계엄령에 검찰 내부서도 비판

등록 2024.12.04 11:31:34수정 2024.12.04 16: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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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제외하고도 즉각적인 수사 필요"

"내란죄 논하기 전 직권남용죄에 해당"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진은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도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한밤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들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제 법률지식이 짧고 얕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사 병력으로서만 치안 유지가 가능한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국회의 헌법기관으로서 역할과 활동, 입법활동은 온전하게 보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국민의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공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며 "전날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날 밤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가"라고 덧붙였다.

김 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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