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공직유관단체 지정…"정책 개발 정진"
송치영 회장 "확고한 위상 정립"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1일 소공연이 2025년부터 신규 공직유관단체로 관보에 지정 고시 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2014년 4월30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한다.
중기부는 소공연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소공연의 동의를 받아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에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했다.
소공연은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어 공직유관단체 지정요건을 부합한다. 중기부의 연도별 소공연 지원 보조금은 지난 2022년 21억8000만원에서 2023년 23억6000만원, 올해와 내년 26억6000만원 규모다.
소공연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통해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된다.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공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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